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유예 연장을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논의 시작 조건으로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도 제안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도 분명하게 조건으로 얘기했다”며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다. 현장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연말 내에는 가부 간의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 있다. 정부‧여당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일 내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중소기업 대표들이 장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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