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한 당정 협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도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취약 분야 대책 발표와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절대로 여당과 유예안을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2 협의체 법안으로 여야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법안임에도 홍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사업장에 대해 법안을 적용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이 제시한 중대해재법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이미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논의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 기간 동안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수립 △향후 모든 기업 적용에 대한 경제단체 약속 등을 내걸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제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의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 전제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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