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은 ‘신(新) 4대 악(惡)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 등 국민적 지탄을 받은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사면 복권되었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공관위는 모든 범죄 경력에 대해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감점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병역‧국적 비리라고 했다. 

또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와 아동학대, 아동 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원천 배제한다. 

또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과 같은 강력범죄와 뇌물 범죄, 불법 정치자금수수 그리고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사면 복권되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서류 심사로 부적격에 해당되는 분들을 면접 전에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실명과 어떤 사유로 부적격에 해당되는지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공관위는 2월 3일 공천 신청 접수가 끝나는 대로 서류 심사를 통해 공천 부적격자를 원천배제하고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일 뒤인 2월 13일부터 지역 특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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