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측은 등급분류 권한 확대에 대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2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측은 등급분류 권한 확대에 대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정부가 단계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게임업계에선 절차가 간소화되길 바라고 있다.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측은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GCRB “인력충원 필요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게임위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게임이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위가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민간등급분류기관인 GCRB에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의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는 업무를 위탁했다. 게임 플랫폼별로는 비디오게임과 PC게임이 위탁됐다. GCRB는 2014년 6월부터 등급분류 업무를 개시했다. GCRB에 업무를 위탁했지만 게임위 또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모바일 게임을 추가 위탁하고, 다음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을 GCRB에 이양해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게임을 위탁하는 데엔 ‘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후 단계에선 ‘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 가능성은 커 보인다. 정부 발표에 대해 입장을 묻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단계별로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해당 내용은 이상헌 의원실에서 먼저 내놨던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과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이에 게임위는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면서 등급 재분류 조치를 하고 있다. 게임위 측은 인력이 부족해 신고받은 게임을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게임위의 업무를 위탁받게 될 GCRB의 인력이 게임위 대비 적은 상황이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업무를 하는 조직만 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9명 △등급서비스팀 13명 등이 있다. 이 밖에 사후관리 조직과 경영지원팀 등 80명이 넘는 인력이 추가로 있다.

GCRB에 따르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7명 △심의지원팀 3명 △경영기획팀 1명 등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등급분류를 지원하는 조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GCRB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 정책대로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인력규모는 게임위 및 문체부와 협의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GCRB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다”며 “수수료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 GCRB “등급분류 회의록 공개한 적 없어”

게임위는 지난 2022년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게임위는 등급재분류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도 비판받았다. 2021년 출시된 블루 아카이브는 구글플레이에서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다가 재분류 이후 15세 이용가 버전과 청소년이용불가 버전 등 두 개의 게임으로 서비스하게 됐다.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것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 중 하나로도 사용된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회의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최근 등급분류 회의록을 보면 게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원의 간단한 설명만 담겨 있고 위원들의 말은 담기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게임위가 비판받는 것에 비춰 봤을 때 GCRB는 등급분류의 투명성 측면에서 게임 이용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CRB의 홈페이지에는 등급분류 회의록이 게시되는 공간이 없다. GCRB 관계자는 “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청이 있으면 내부회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민간으로 등급분류 권한이 이양됐을 때 프로세스가 간결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등급분류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GCRB의 등급분류 권한이 확대될 계획인 가운데 인력충원과 투명한 등급분류 절차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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