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회의록 공개, 인력 충원, 내부 규정 개선 등 조치 이후 이양”

5일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을 내고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권한을 GCRB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것이라고 밝히는 모습. / 뉴시스
5일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을 내고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권한을 GCRB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것이라고 밝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학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게임학회는 외부 압력 없이 등급분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게임학회, 학계 포함한 협의체 제안… 문체부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5일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권한을 GCRB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GCRB는 2014년 6월부터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업무를 위탁한다. GCRB는 2019년 11월에 5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게임산업법’은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을 규정했다.

게임학회는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 GCRB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GCRB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아직 재계약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원회 설립일이 5월 23일이다. 6개월 전인 올해 하반기에 재계약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대해 게임학회는 게임업계의 압력 없이 공정하게 등급 심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게임학회는 “공정하게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고민 없이 위임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위험한 일이다”고 전했다.

게임학회는 민간기구의 실패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꼽았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담당해왔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 게임위가 규제를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책을 발표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하며 미국과 영국처럼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게임학회는 “해외가 민간 중심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30년간 한국 게임산업의 역사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학회는 “여러 차례 민간 이양 논의 후에도 게임위가 존속한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간 기구라는 전제가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게임물 심의를 위해 △정부 △학계 △이용자 △산업계 등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협의체를 통해 등급 심사를 하는 것 또한 ‘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게임업계는 관련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공정한 심사 우려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GCRB는 게임위와 마찬가지로 위원 선임이나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단체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게임위와 달리 GCRB는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향후 GCRB도 희의록을 공개할 것이냐고 묻자 문체부 관계자는 “등급분류를 민간에 완전 이양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GCRB 조직의 인력을 충원하고 내부 규정도 개선하는 등 문제들을 개선한 다음 민간 이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게임위 회의록은 게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원의 간단한 설명만 담겨 있고 위원들의 발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위원들의 말이 나오도록) 회의록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게임위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위해 국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GCRB는 비디오게임과 PC게임에 대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의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상태다. 정부는 먼저 모바일 게임을 추가 위탁하고, 다음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을 GCRB에 이양해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게임 위탁을 제외한 나머지는 ‘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