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GCRB는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심사 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GCRB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일부 등급 분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CRB는 2014년 6월부터 등급분류 업무를 시작했다. GCRB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비디오게임과 PC게임에 대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GCRB에 따르면 등급분류 회의록은 공개된 적이 없다. GCRB 홈페이지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별도 페이지가 없다. 앞서 GCRB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게임위의 홈페이지를 보면 등급분류 회의록이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게임산업법’ 17조의3은 게임위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공개하는 것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게임위는 법률 상 의무가 아님에도 내부 규정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업무를 위탁받은 GCRB 또한 해당 ‘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GCRB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향후 GCRB의 권한과 업무역할이 더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단계적으로 게임위의 등급분류 권한을 GCRB에 이양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을 보면 먼저 모바일 게임을 추가 위탁하고, 다음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을 GCRB에 이양해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해당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대로면 GCRB가 다뤄야 할 게임물이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최근 넥슨 신작 ‘웨이크러너’가 GCRB에서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되는 등 다수의 게임사들이 GCRB에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하지만 GCRB가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이 유지된다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다양한 논란과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은 “게임이용자 친화적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맞지 않는다. 

문체부 측은 회의록 비공개 지적에 대해 “GCRB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여러 문제를 개선한 다음 민간 이양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이다.

GCRB는 등급분류 권한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위해 회의록 공개를 결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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