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따져 물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을 인정했지만,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집중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서울고검장에서 퇴직한 이후 매입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했는데, 수입이 없던 배우자의 매입 대금을 사실상 대납해 주면서 약 1억2,0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최초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배우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아파트 역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집을) 처음 구입할 때도 공무원인 남편 기 살려준다고 집사람이 제 이름으로 단독명의를 했다”며 “사실상 재산은 저하고 집사람의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1부장을 하셨다. 그러니 금융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것”이라며 “금융조세부장까지 하신 분이 이걸 몰랐을 리가 있는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집사람 명의로 2분의 1 등기를 할 때 탈세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다”며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 ‘전관예우’ 논란에 “전관 이용한 적 없어”

‘전관예우’ 문제도 청문회의 주된 쟁점이 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서울고검장을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이후 3년간 36억원 가량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닌가”라며 “그것이 아니고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박 후보자가 수임 관련 내역에 의뢰인 및 사건 관계인들의 신상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해당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받은 수임료가 과한 수준은 아니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변호사분들의 평균 소득이 1년간 35억3,000만원쯤 된다고 한다”며 “높은 수익을 올리는 변호사들의 수입에 비해 봤을 때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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