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당법 제2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당은 공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선거 후보자를 배출해 왔다. 매번 잡음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공천이 정당 민주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 후보 발굴부터 검증까지… 정당 공천의 ‘의의’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정당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이전까지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던 후보들이 정당의 ‘간판’을 걸고 나서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졌지만, 정당 공천은 선거를 출마를 위한 일반적 과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정당의 공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이유다.

정당의 후보 공천은 우선 정당을 대표할 ‘얼굴’을 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정당의 경우 특정한 이념을 매개로 하는 정치적 집단인 만큼, ‘정강·정책’으로 대표되는 당의 이념을 따르는 후보를 내는 게 우선된 과제다. 정치 신인을 발굴하기 위한 당의 노력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당의 선거 캠페인과 후보자의 이미지가 시너지를 내는 것도 이 지점이다. 공천을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선명성 경쟁’을 펼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일차적 검증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정당 공천 과정의 긍정적 요인이다.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당이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다투어 ‘신 4대 악’, ‘5대 혐오범죄’ 등 도덕성 기준을 제시했다. 도덕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만큼,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치 신인 발굴 등의 분명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늘 논란거리로 전락했던 데는 현재의 정당 공천이 갖는 ‘폐쇄성’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정당 공천의 경우 당 지도부가 상당한 권한을 갖는 ‘하향식 공천’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잇따른 지적이다.

일부 지역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그 역시도 여론조사 등을 활용하지만 민심을 대표하기는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의견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 일반 유권자가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당의 정체성 혹은 결집력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당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공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천 과정에 개방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정당이라는 건 어떤 이념성도 중요하지만, 개방성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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