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번호이동(통신사 변경)을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정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번호이동 가입유형 조건으로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단통법 시행령’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효과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생기면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늘어났다.
소비자는 △공시지원금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15% 이내) 등 3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공시도 달라진다. 기존 화요일과 금요일에 지원금 공시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매일 1회 새로운 지원금 공시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통신3사(SKT, KT, LGU+)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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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찬 기자
ychan0609@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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