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하나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오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같은 사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투자자 배상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가량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마련한 자율배상안으로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전담조직을 통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판매사에 자율배상을 권고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다.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p)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구성된다.

이번 손실 사태는 홍콩 H지수 하락으로 관련 ELS 상품의 손실이 커지면서 촉발됐다. 작년 말 기준 홍콩 ELS 판매 잔액은 19조원에 달하며, 총 판매잔액 중 82% 가량이 은행권에서 판매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권의 만기 도래 ELS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은행권의 상반기 만기 도래액 중 절반가량이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해 평균 40% 배상할 시 2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판매 은행들은 이러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 뒤 속속 자율 배상에 나서고 있다. ELS 판매 잔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이어 27일 하나은행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은 29일에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번 주 중 이사회 개최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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