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해임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정 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9시 기준 5만600여명 동의를 얻으며 청원 접수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자신을 겨냥한 청원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공정함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여권에 대한 압박의 명분으로 삼는 모습이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며 “법사위에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며 “만약 정청래 법사위워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며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나는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