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 13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면서도 분할매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홈플러스 “M&A 완료 후 채권 조기 변제할 것”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는 계속기업가치(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이 채권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신청한 인가 전 M&A를 승인하고 매각주간사를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를 상회하지만,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보장 및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서다.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완료하고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각은 신주 인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주사인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 경우 인수 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돼 유의미한 재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