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며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작년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갖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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