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 절반 이상이 복잡한 절차와 오랜 소요 시간으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경찰국이 압수한 위조명품(가품). /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 절반 이상이 복잡한 절차와 오랜 소요 시간으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경찰국이 압수한 위조명품(가품). / 뉴시스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 58.6%가 복잡한 절차와 오랜 소요 시간으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8개(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알리익스프레스·G마켓·쿠팡·테무·네이버 밴드·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온라인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으로, 가방이 2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발(14.5%), 화장품(12.5%), 음향기기 (10.9%), 의류 (9.4%) 순이었다.

그 외 ‘건강식품⸱의약품’ 피해 접수 건이 올해 들어 급증했고 ‘미용기구’ ‘음향기기’ 품목은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 전기고데기와 애플의 이어폰에 집중됐다.

조사 대상 플랫폼 8개의 판매 상품 147개를 조사한 결과, 공식사이트 판매가격 대비 플랫폼 판매가격 차이는 0.3%부터 96%까지 분포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29개가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SNS 플랫폼(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의 상품 게시글 27개 중 14개가 ‘정품급’ ‘미러급’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18개는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플랫폼 모두 가품 신고 방법을 갖추고 있었지만,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최근 1년 내 조사대상 플랫폼을 통해 가품을 구입한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49.0%(245명)가 정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36.7%)였다.

또 이들 중 58.6%가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이들이 60%에 달했다.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500명)의 68.4%(342명)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정품이 맞는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가품 구입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가품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가품 구입 근절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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