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환유 상대 미니멈개런티와 로열티 미지급 중재서 승소
킹넷과 협상 ‘급물살’ 예상… 6월 샨디게임즈와 소송에도 긍정 영향

위메이드는 22일 절강환유를 상대로한 미니멈개런티와 로열티 미지급 중재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위메이드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위메이드가 킹넷과 관련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IP홀더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에 중국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와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7년 2월부터는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미지급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MG와 로열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ICC 산하 기관인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ICC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중국 업체와의 IP 소송전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미르 IP홀더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에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모바일 게임사 ‘절강성화’를 대상으로 벌인 소송에서 서비스 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당분간 위메이드의 중국내 승승장구가 점쳐진다. 우선 이번 중재건 승소로 킹넷과의 정식 라이센스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손해배상액 뿐 아니라 현재 킹넷이 서비스중인 ‘람월전기’와 최근 출시된 모바일 신작 ‘람월전기3D’의 정식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샨다게임즈와의 IP 침해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전망이다.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절강환유와 '미르의전설2' 모바일, 웹게임 계약을 체결한 것에 반발, 2017년 3월 저작권 침해소송 2건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2’ IP의 중국과 홍콩지역 내 IP 수권이 샨다게임즈에 있어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샨다게임즈는 지난 10일 돌연 저작권 침해 소송 2건 모두를 취하한 바 있다. 내달 샨다게임즈 중재와 관련 최종 변론이 예정돼있다. 

위메이드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의 다해왔으며 이러한 위메이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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