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011, 017 등 ‘01X’번호 이용자들이 2G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의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2G통신 이용자들은 01X번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번호이동성기준에서 번호이동 신청을 불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이 번호이동 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01X 번호 그대로 3G, LTE, 5G 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소를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신대용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부매니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우리가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가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 헌법 소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이 01X 번호 사용자들은 2G를 이용하면 되므로 010통합정책에도 자율 선택권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젠 2G서비스가 종료돼 선택권이 없어졌다”며 “이에 LG유플러스 2G사용자들과 힘을 모아 헌법 소송을 진행하고, 향후 사법부가 이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26일까지 2G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01X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신청 시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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