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B 및 노원방송에 과징금 3억5,1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및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대리점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티브로드를 인수한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거 티브로드는 대리점에 수수료 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하고, 알뜰폰을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리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11일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및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노원방송(구 티브로드 자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제공 행위 관련 대리점이 1곳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는 자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유치 및 AS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 티브로드는 2016년 1월경부터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기간 중 기존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변경안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 유치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선 약 20%의 유치실적 증가가 요구돼 지급받는 수수료 총액이 무조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7년 총 26개의 대리점 중 20곳이 지불받아야할 수수료는 전년대비 18억3,700만원 감소했다. 4개 대리점의 경우, 전년대비 유치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티브로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을 때 대리점들이 수령하는 평균적인 수수료가 감소해 상당수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운영 자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가 공개한 SK브로드밴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시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2017년 대리점 매출은 2016년 실적 유지 시 매월 업체당 250만원이, 실적이 감소할 경우 업체당 매월 657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당시 티브로드는 무용 PDA를 자신들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고,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게 명의 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아 악성재고로 남은 알뜰폰(ZTE ME)을 소진하기 위해 2013년 8월경에는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64대를 해당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이후 티브로드는 대리점들에게 ‘교체실적표’까지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리점들을 압박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도 구입할 의사가 없는 대리점들도 알똘폰 총 535대 구입을 강요받아 다른 단말기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뿐만아니라 티브로드는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 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규 대리점들은 직접 쓰지 않은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을 2년 6개월에 걸쳐 총 1,576만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SK브로드밴드에 내려진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 구입강제, 실적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 등 대리점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 번에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형상으로는 실적에 의한 보상, 대리점간 경쟁을 통한 매출증대 등으로 포장했으나, 실상은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의도에서 이뤄지는 수수료 지급제도 변경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분명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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