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뉴시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오는 15일에 판가름 날 수 있을까.

지난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열렸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징계 심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4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지만, 징계위 절차와 구성의 적법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면서 심의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위 개회 직전까지도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 대신 정한중 교수가 직무대리를 맡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원 가운데 이 차관과 심 국장, 외부위원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심 국장은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서 기각표를 던졌다. 이후 심 국장은 자진 회피로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제외하고 모두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심재철 국장은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에 포함됐다.

징계위원는 이날 기피 신청을 비롯한 절차적 문제를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본안 심의는 돌입하지 못한 채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들은 뒤 1차 심의를 종료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열리는 2차 심의에서 증인심문,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증언이 징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심의 과정에서 증인들이 상반된 증언으로 진실게임을 벌이면서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나 반증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징계위는 심의를 진행한 후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 방식은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해임·면직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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