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 2차 심의를 연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2차 심의에서는 증인심문과 윤 총장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가능하면 이날 중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심문이 길어질 경우 징계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심의에 돌입했으나, 기피신청 및 증인채택 등 절차로 회의가 길어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앞선 심의에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징계위 심의는 일단 4명의 위원이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정한중 교수가 심의를 진행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신성식 검사장·안진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차 심의에도 불참한 채 변호인만 참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차 심의 당시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난 징계위에 내가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불참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한중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검사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이후 위촉되어 본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정 교수가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로 등재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발언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외부위원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된 점을 근거로 정 교수가 위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변호사와 법학교수인 위원이 있는데 법학교수가 다시 들어온 것은 구성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이 변호사는 신 검사장에 대해 추 장관이 거론한 윤 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 총장 측근으로 ‘감찰 및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 유착’ 보도와 관련해 보도 내용을 언론사에 확인해 준 인물로 신 검사장을 지목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과 안진 교수 등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징계위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 총장은 대검으로 마중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들 응원에 감사하다. 하지만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말아달라”며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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