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매각이 결정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근 갑질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지난해 말 매각이 결정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근 갑질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업계 2위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입점 업소에 최저가를 강요한 갑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말 매각이 결정된 가운데, 격동의 2021년을 맞게 될 전망이다. 

◇ 또 다시 드리운 ‘갑질 배달앱’ 그림자

최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하면서 144개 업소에 가격 및 배달료 조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 혐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시정명령 및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같은 사안이다. 당시 공정위는 별도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입장에선 ‘갑질 배달앱’이란 꼬리표로 또 다시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된 모습이다.

이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최저가 보상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에 시행된 소비자보호제도로, 가격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조사 및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미 공정위의 처분까지 이뤄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법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했던 선의의 정책이었음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해부터 재판에 부쳐지게 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해 말 매각이 결정된 상태다.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나섰는데, 공정위는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매각을 요구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를 수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을 품는 대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보다 우아한형제들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우아한형제들에 밀려 매각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 새 주인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가뜩이나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 기소라는 악재까지 마주하게 된 셈이다. 매각 과정에서 성장세가 잠시 주춤해지거나 시장 입지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선 이번 검찰 기소가 매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배달산업 자체가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내부 동요는 없는 것 같다”며 “새로운 인수 주체에 따라 어떠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오히려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소가 매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러모로 ‘격동의 해’가 될 2021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