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보험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3,255건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에 달한다. 10·20대 민원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 있어,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A씨는 이해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해당 보험 상품이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저는 당시 20살을 갓 지났는데,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냐”며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했다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브리핑 영업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 같은 소비자 민원이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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