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우대금리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판매하는 우대금리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우대금리 지급 조건이 까다로움에도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측은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 확인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우대금리 적용 관련 주요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착오 △낮은 우대금리 수준 △가입한도 제한 등으로 인한 실질 혜택 미미 등이 있었다.

같은 기간 출시된 은행의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으로 225만 계좌(10조4,000억원)가 판매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했다. 하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 수준에 불과했다.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선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9월말 현재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많은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 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선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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