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플랫폼 야놀자가 최근 가맹점 쿠폰 지급과 관련해 당혹스런 구설에 휘말렸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여가플랫폼 야놀자가 최근 가맹점 쿠폰 지급과 관련해 당혹스런 구설에 휘말렸다. 회사 직원이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쿠폰을 아내 명의 모텔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 야놀자 직원, 아내 운영 모텔에 할인쿠폰 몰아줬다?

최근 야놀자 영업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은 직장인 익명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A모텔에 과도한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등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글 작성자는 “보통 추가 쿠폰은 (가맹점의) 광고해지나 광고 하향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A모텔은 신규 계약과 동시에 추가 쿠폰이 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은 프로모션 적용기간이라 쿠폰이 넘치는 기간”이라며 추가 쿠폰이 발행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팀이 쓸 수 있는 예산 중 꽤 많은 비중을 A모텔에 발행한다는 점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노컷뉴스>는 지난달 29일 쿠폰 지급과 관련된 야놀자의 장부를 확보해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노컷뉴스 측은 “(야놀자 측이) 지난 3일 서울 신림동 한 호텔에 63만9,000원 상당의 쿠폰을 2차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호텔이 블라인드 게시자가 지적한 A호텔”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다른 가맹점의 경우 1만5,000원에서 9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됐다. 31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된 곳도 있었지만 주로 금요일과 주말에 발급됐다. 반면 A모텔에 발행된 쿠폰은 모두 평일(월~금)에 집중됐으며, 숙박과 대실에 각각 63만9,000원이 책정됐다. 이는 138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컷뉴스>는 “해당량은 야놀자 간부 권한으로 가맹점에게 지급할 한달치 쿠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야놀자는 숙박업소로부터 예약 건당 수수료 외에 광고비도 받고 있다. 가맹 숙박업소들은 할인쿠폰 발급, 앱상 노출위치 상승의 효과를 얻기 위해 광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금액을 숙박앱에 지급하고 있다. 광고비는 가격대 별로 차이가 있으나, 한달에 최대 300만원에 달한다고 알려진다. 이처럼 숙박업소들이 고액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A모텔에 할인쿠폰이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할인쿠폰을 받은 A모텔이 야놀자 간부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의혹이 함께 제기돼 더욱 논란을 키웠다. 해당 간부의 영업권한으로 이 같은 할인쿠폰 몰아주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 야놀자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 

현재 야놀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확인 중인 단계”라며 “문제가 드러난다면, 회사 규정상 사칙에 의거해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부급 직원이 이번 이슈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놀자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만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부가 아니라 일반 평직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에 불거져 야놀자 측은 더욱 곤혹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야놀자, 여기어때 숙박앱 2곳이 숙박업소와의 광고서비스 계약시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야놀자가 숙박업소의 전자서명 등 계약서에 대한 확인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야놀자 등 숙박앱은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상에서도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야놀자 등 2개 숙박앱 사업자가 중개서비스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는 주로 객실예약, 판매 및 정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상품 관련된 내용은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이용중인 광고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가격, 이용내역 및 기간, 노출기준, 쿠폰발급현황)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숙박업소가 계약서는 물론 계약 이후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도 쿠폰발급현황 등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자신이 제공받는 광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기어때는 올해 4월 쿠폰발급내역의 경우,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마케팅센터에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숙박앱 서비스 이용시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숙박업소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이처럼 광고서비스 계약 및 체결 이후 정보 제공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번 논란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공정위 건에 대해선 개선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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