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구글 및 애플 등 대형 앱(App) 마켓 사업자들의 갑질을 막고자 지난해 9월 발효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개정안 제3조~5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먼저 ‘거래상의 지위’에 따라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두 번째 기준인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세 번째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방통위는 부당성 부분의 경우 추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세부기준으로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이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됐다”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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