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이 탈당 이후 진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의원은 위장탈당으로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물론 우리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민 의원은 전날(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아직 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 있다”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당무위원회 의결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특별 조치’ 발언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민 의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란 듯이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후보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 위장탈당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 의원이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에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며 “복당 추진으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더 이상 국회에서 위장탈당 꼼수가 재현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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