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온라인 회의 중 성희롱성 단어를 써 논란이 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20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 의원의 징계안은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 결과가 나왔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결정에 대해 “법사위 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에 파장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 요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소명했으나 본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 검토한 결과 사실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그는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인하면서 그것을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고 받은 뒤 최종 징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징계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한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최강욱 의원의 당원 자격정지 조치에 대해 “거짓과 위선, 폭력과 증오로 당을 위기에 빠트리는 강성 팬덤 대신, 국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결론을 내린 것이라 여긴다”며 “하지만 아쉽다. 최강욱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위력을 이용해 사건 자체를 침묵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혁신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의원들이 있다. 처럼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며 최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를 해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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