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고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예정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들이 최근 상속세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NXC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들이 최근 상속세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NXC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 게임사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중 한 곳인 넥슨을 창업한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지난달 말경 약 6.5조원대의 상속세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면서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IT업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고 김정주 창업자가 보유한 NXC 지분과 그가 그동안 투자한 여러 게임회사,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등의 지분까지 더하면 유족들이 상속받는 자산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6조5,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자녀가 있다.

NXC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말 기준 고 김정주 창업자는 NXC의 지분 67.47%를 보유했다. 이어 유정현 감사가 29.43%를, 두 자녀는 각각 0.68%씩 지분을 갖고 있다. NXC는 일본에 상장한 넥슨의 지주회사다.

당초 고 김정주 창업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고인이 지난 2월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였다.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다.

IT업계 및 NXC 등에 따르면 유족들은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최대 10년 동안 분할해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 김정주 창업자는 넥슨 창업 이후 메이플스토리 개발사 위젯, 던전앤파이터를 개발한 네오플, FPS 게임 서든어택 개발사인 게임하이 등을 인수하면서 넥슨을 국내 3대 대형게임사(3N)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고 김정주 창업자는 블록체인‧가상화폐 분야로 눈을 돌렸고 지난 2017년에는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인수했고 이어 1년 뒤인 지난 2018년에는 유럽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사들이기도 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022년 9월 1일
https://dart.fss.or.kr/dsab001/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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