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뉴시스
서울지역의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서울의 심야시간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크게 심야호출료 인상과 심야운행조 투입으로 나뉘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6일 밤부터 심야운행조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량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의 심야 의무운행조를 편성한 바 있다.

이 같은 심야운행조 운영은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엔 택시부제 해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혁과 택시 운영형태 개선,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그리고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택시부제 해제에 나서고, 서울시 역시 택시요금 인상을 수용하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심야 택시대란 해결을 위해 심야 운행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평일 심야시간 택시운행 대수는 3,000여대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심야운행조를 올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도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통해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최대 4,000원~5,000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이 이르면 27일부터 호출료를 인상할 예정이며, 11월부터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카카오T를 비롯한 대다수 업체가 호출료 인상을 적용할 전망이다.

물론 심야 탄력 호출료를 적용할지 여부는 승객이 선택 가능하며, 무료 호출도 그대로 운영된다. 다만, 심야 탄력 호출료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심야 탄력 호출료를 적용할 경우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강제배차돼 승차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 뿐 아니라 향후 서울지역 택시요금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12월부터는 모범·대형택시에도 심야할증 및 시계 외 할증 20%가 도입되고, 내년 2월부터는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처럼 심야운행조 운영 등 일시적 대책과 함께 요금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택시대란’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으론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택시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요금 부담 가중으로 택시 수요가 위축되면 택시업계가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택시 운행 대수가 재차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자료 / 국토교통부, 2022년 10월 4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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