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 전략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마련,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을 지시했다. 특히 신속한 드론킬러 체계 개발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날 회의는 북한의 도발 비례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하고,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정식 명칭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합의서는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이 골자다. 이에 완충지대에서는 군사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완충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대청해전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일상화됐던 시기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파기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화된 날들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무인기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의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같은 일보다는 북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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