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3구‧용산구 제외 서울 전 지역 규제지역서 해제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요건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10년서 3년으로 완화

올해 서울의 청약경쟁률이 5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올해 서울의 청약경쟁률이 5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57대 1을 기록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3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 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평균 청약 경쟁률 57대 1(17일 기준)을 기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서울은 3개 단지‧393가구(특별공급 제외)가 공급됐고 여기에 총 2만2,401명(1‧2순위 포함)이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올해 청약경쟁률은 지난 2021년 4분기 192.5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치기도 하다.

2021년까지 줄곧 세 자릿수를 유지하던 서울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시작되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작년 1분기 43.2대 1였던 같은 해 5월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돌입하자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3.3대 1, 6.7대 1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올해 전국에서는 28개 단지, 1만2,276가구 모집에 7만4,931명이 청약을 신청하면서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시기 지역별 경쟁률은 서울에 이어 경남(28.4대 1), 부산(12.1대 1), 광주(7.5대 1), 충북(5.8대 1), 인천(1.5대 1), 경기(1.1대 1)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침체됐던 서울 청약시장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먹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3일 정부는 서울 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또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없앴고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했다. 수도권 내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도 3년으로 줄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서울 일대로 청약 수요가 쏠리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같은 영향으로 주변 시세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향후 분양가 인상 요인이 많다는 점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점 △집단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추첨제 증가로 운에 의한 당첨도 가능하다는 점 △서울은 미분양이 적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두루두루 작용해 청약이 몰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은 공급량이 여전히 적을 것으로 보여 분양가 적정성(주변 시세 수준 혹은 이하)만 확보된다면 규제가 거의다 풀린 점을 감안해 수요가 더욱 쏠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미 연준 및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시 청약경쟁률 상승세가 멈출꺼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멈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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