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총 15개 기관은 27일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하고 PF사업장의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호 협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총 15개 기관은 27일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하고 PF사업장의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호 협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은행연합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전 금융권이 부실 우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 대응에 적극 나선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사업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사업장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가입대상 확대,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 완화 등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추어 진행된 것이다.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전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처음 제정된 뒤 14년 만에 전면 재개정을 거쳐 이번에 가동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 대상 기관에는 기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더해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협약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대상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동관리 의결요건은 4분의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다만 만기 연장은 채권보유액 3분의2 이상 동의로 의결이 가능하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 뒤 △만기연장△상환유예△원금감면△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을 진행한다.

은행연합회 측은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최근 변화된 PF 사업환경을 반영해 대부분의 금융업권을 포함하게 됐고 사안별로 의결요건을 완화돼 보다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도 참석해 협약의 안착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협약 이행 관련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가능토록 탄력 적용하는 한편,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시 면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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