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플라이강원이 최근 극심한 경영난에 처했다. 경영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모기지가 양양국제공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양양공항의 지리적인 문제로 이곳에서만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플라이강원은 그간 양양공항에서만 사업을 확장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발급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3년간 다른 지역 공항에서 노선 취항을 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 플라이강원도 강원도 지역에 인바운드 수요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광융합항공사(TCC) 체제로 운영을 지속하며 양양공항에서만 노선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조건은 2022년 10월로 만료돼 플라이강원이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타 지역 공항 취항이 가능해 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강원도가 ‘2027년까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추가 운영하는 대신 플라이강원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협약을 맺으면서 족쇄가 채워졌다.

이 때문에 운항 노선 다각화에 제동이 걸렸고 수익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결국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연이어 항공기를 1대씩 리스사에 반납했고, 현재 운용 가능한 기재는 2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중대형기 1대는 랜딩기어 손상이 발견돼 조만간 수리를 진행해 사실상 1대로 운항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플라이강원은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도 2∼3개월간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JK위더스가 플라이강원과 1,000억원 규모 투자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재 자산과 회계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이달 중순 신주인수계약(보통주) 체결이 가능해 보이지만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사정이 나아질지는 미지수다.

1,000억원의 자금을 수혈 받더라도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항공기 리스료, 항공기 추가 도입 및 운영비, 강원도민할인 지원, 그리고 에어버스 A330-200 랜딩기어 수리 및 B737-800 정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모기지인 양양국제공항에서 제한된 노선만 계속해서 운항한다면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투자를 계획 중인 JK위더스 측은 플라이강원과 인천국제공항 진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강원도가 플라이강원 측과 지난해 12월 체결한 상호협약을 내세우면서 비협조적인 기색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현재 플라이강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민간 기업에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며 “항공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운항장려금의 상향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기지는 양양에 두면서 인천공항 출도착 노선 취항 가능 여부는 현재로써 확답할 수 없다”며 “우리(강원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없어서 확답할 수 없다. 우리는 법에 기반 해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즉, 2027년까지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용하기로 상호협약을 맺었으니 양양 기반 노선을 확대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상호협약의 골자인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 강원도청은 “공공 재정으로 사기업 지원은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도에서 플라이강원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해줄 수 없지만, 2027년까지 양양공항 모기지 운영 상호협약을 맺었으니 다른 곳으로는 못 가’라는 얘기인 셈이다.

물론 플라이강원이 인천 등 다른 공항으로 모기지를 이전하거나 노선을 다각화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강원도와 맺은 상호협약을 파기하고 20억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불하면 된다. 다만 현재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플라이강원에게 20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플라이강원에서도 이러한 사태까지 치닫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사실상 강원도가 어려움에 처한 플라이강원에 재정적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노선 확장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는 대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상호협약’이 무색할 정도다. 이 협약은 플라이강원에게는 득이 되는 게 없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플라이강원은 모기지를 양양공항에 두면서 탑승률이 높은 양양발 국제선을 일부 운항함과 동시에 인천 등에서 국제선 노선을 넓혀 나가는 것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이 각각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을 모기지로 하면서 인천에 진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강원도가 플라이강원의 인천 진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플라이강원은 결국 무너질 수도 있어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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