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거리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묻지마 범행'이 연이어 터진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경창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입법으로 완성하고 '경찰 면제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사법 입원제도'를 추진하고 살인 예고 글엔 새로운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범행 동기도 불투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대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이들을 집 밖에 못 내보겠다는 부모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빠른 대피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불안감도 매우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적 치안이 좋다고 여겨지는 복합 다중 시설에서 이런 큰 범죄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터무니 없는 글들을 막 올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부분 검거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초기에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하겠다”며 “흉악범죄자 진압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공무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를 구성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권리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간과되거나 때로는 무시되었던 공동체의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6년 20대 여성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 안인득 사건, 최근에 있었던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과 서현역 사건 등 피의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를 중단한 점이다”며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입원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달라진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 같다”며 “당에서 ‘사법 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가 꾸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지난 8월 3일 이후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하는 중이다”며 “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다중 밀집 지역 552곳에 대해서 기동대뿐만 아니라 형사 기동대와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 배치해서 시민들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셜미디어(SNS) 협박 글은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현장 형사들까지 집중 투입해서 현재 서울 관할에서 35건이 접수되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15건을 검거한 상태다. 앞으로 모든 형사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살인 예고 글은 경범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 개념과 정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범정부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하다면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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