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즉각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10일) 논평에서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나”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고(故)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란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치 보복’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행위'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등으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정 의원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외의 판단이 나와 좀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쏘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의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상급심 판결에서 교정이 필요하고, 저희들 입장에선 교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를 직격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은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과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바닥으로 떨어트렸음은 물론 사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또 한 번 증명했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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