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도 이에 해명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 뉴시스
대구광역시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도 이에 해명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자체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수수료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게 신고 이유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현행 제도 및 업계 실상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해명에 나섰다. 다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데다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공공형 택시앱 이용 손님에도 로열티를?

대구광역시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13일이다. 대구시는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배회영업과 대구시 공공형 택시앱인 ‘대구로’를 통한 수입까지 포함시켜 부당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를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닌, 특히 대구로 택시앱으로 이뤄진 호출 및 운행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얼마 뒤 대구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 입장문을 내놨다. 현행 제도와 서비스 내용, 업계 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구시의 공정위 신고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대구시가 신고한 ‘카카오 T 블루’는 단순히 호출을 중개만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타입3’가 아닌 가맹사업인 ‘타입2'에 해당한다며, 이는 단순 호출 중개뿐 아니라 관제시스템 등 인프라와 브랜드 홍보·마케팅, 기사 교육 프로그램, 기사 채용지원 등 택시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택시 운영의 전반에 대한 서비스인 만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부과하는 보편적인 가맹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택시업계의 현실도 언급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모빌리티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로 인해 그렇지 않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적인 가맹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택시 가맹사업에 있어서도 가맹 택시 서비스에 가입한 기사는 플랫폼 영업 시 해당 가맹사의 플랫폼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영업기밀 보호, 상권 유용 방지, 일관된 소비자 경험 유지 등을 위해 가맹회원사에 동종 업종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맹 기사의 타사 서비스 이용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업계 현황,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가맹 기사가 플랫폼 자동배차와 배회영업 외에 임의로 다른 영업수단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는 가맹 기사들이 타사 서비스 병행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해 오면서도, 이를 강제로 의무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T 블루에 가입한 기사들이 임의로 ‘타입3’에 해당하는 대구로를 병행 이용하면서 양쪽의 수수료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것을 카카오 T 블루의 부당하고 과도한 수수료 이중부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측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 T 블루 가입 택시에게 카카오 T 호출 건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 다른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택시 가맹사업의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자 가맹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진통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업계 현실 및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데다, 여전히 관련 규정이 명확 및 세밀하지 않고 산업이 성숙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구시의 주장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해명 모두 그 자체로는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며 “기존 택시업계가 여러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업계 참여자와 각 주체의 관계 등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서 공정위가 ‘호출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처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다”며 “갈등과 혼선이 커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다 촘촘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각 서비스의 특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업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맹택시 시장이 성숙해지고 플레이어가 다양해지면서 가맹 기사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충돌하고 있고, 특히 기존 가맹사업의 공식만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가맹택시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민의 일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논의와 중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