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몰아주기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몰아주기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자사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꼼수일까, 고객 편의를 최우선에 둔 선의일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에게 배차를 몰아줬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 골라잡기 감소를 도모해 고객 편의 및 시장 질서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업계에 미칠 파장 또한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의 귀추가 주목된다.

◇ 근본 쟁점은 플랫폼 알고리즘의 ‘의도 및 목적’

지난 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 및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은밀한 알고리즘 조작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픽업시간이 짧은 택시에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일정 픽업시간 내 가맹택시가 존재할 경우 그보다 짧은 비가맹택시가 있더라도 가맹택시에게 배차했다고 지적했다. 가맹택시를 늘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이후 2020년 4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배차 알고리즘 역시 철저히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새롭게 적용된 배차 알고리즘은 호출 수락률을 기준으로 AI(인공지능)가 추천하는 택시에 우선 배차하고, 추천 택시가 없는 등의 경우엔 픽업시간을 기준으로 배차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애초부터 가맹택시 기사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호출 및 수락 방식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가맹택시의 수락률이 비가맹택시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수락률 조건을 설정해 배차방식을 은밀하게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기사 우선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AI 추천 우선배차 방식을 도입하기에 앞서 서울지역에서 해당 방식에 의한 배차 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에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하고, 가맹기사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이용의 경우 가맹택시를 배차에서 제외하거나 축소시키는 방법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에 비해 더 많은 배차를 받았을 뿐 아니라 수익 또한 더 높았다며,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크게 늘리는 한편 택시호출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더욱 공고해졌다고 강조했다. 그에 반해 경쟁사의 가맹택시는 감소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가 훼손됐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호출료 및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줌으로써 가맹택시 사업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시장 지배력도 공고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뉴시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줌으로써 가맹택시 사업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시장 지배력도 공고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뉴시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기사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수락률 기반의 배차 알고리즘을 도입한 목적은 가맹택시 우대를 통한 사업 확대가 아닌 보다 원활한 택시 호출 및 대기시간 감소 등 승객 편의 증대에 있다고 밝혔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비가맹택시의 수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공정위가 지적한 가맹택시 우선배차나 단거리 호출 제외 등은 가맹택시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시도한 여러 테스트 중 일부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표현에 대해서도 플랫폼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밖에도 배차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배차 및 수익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나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처럼 공정위가 다소 높은 수위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제재를 내린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배차 몰아주기’ 논란은 업계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각 사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워낙 첨예한데다, 근본적인 쟁점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의도 및 목적인만큼 치열한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모빌리티 업계는 물론, 여러 유사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발표
2023. 2. 1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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