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국면 전환용 정치검찰의 고질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어제(1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확인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백현동 건을 기어이 기소했다.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기소의 목적이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소 그 자체라는 것을 뜻한다”고 직격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참패 후 검찰이 바로 기소하는 것은 국면 전환용 정치검찰의 고질적 병폐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 수사) 현황을 보면 국면 전환용으로 야당 대표 탄압 카드를 써왔다는 게 드러났다”며 “지난 2022년 10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이 있을 당시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 했고 같은 해 10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고조되니까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여론이 악화되니 이 대표를 소환했다”며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당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달에는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수사 개입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 카드로 그때그때 사용해 왔다는 것”이라며 “어제 불구속 기소도 검찰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는 고질적 병폐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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