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선 “일장일단 있어 내부 검토 중”

이한준 LH 사장인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한준 LH 사장인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분양원가 공개 요구 목소리에 수긍하면서도 이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83%가 LH의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한준 사장에게 분양원가 공개를 제안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분양원가 공개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는 LH 등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2019년 경실련은 LH·SH를 상대로 분양아파트 공사비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LH·SH 모두 공사비 내역은 업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하고 누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경실련은 법원에 LH·SH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SH에게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6월에는 LH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LH·SH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SH가 분양원가 공개를 천명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난 2021년 11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새 수장으로 취임한 김헌동 사장이 같은해 12월 SH가 건설한 아파트의 택지조성원가 등을 포함한 71개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목소리는 더욱 힘이 실렸다.

여기에 올해 9월말 SH도시연구원이 여론 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무려 83.4%로 나타난 바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한 SH와 달리 LH는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경실련과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이후 2심에서는 경실련의 공개 청구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 잘못됐다며 해당 사안을 다시 2심으로 내려보낸 상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서범수 의원이 “후분양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냐”고 묻자 이한준 사장은 “(후분양제는)일장일단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한준 사장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민의 지체 보상금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GS건설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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