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LH, 현장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했다면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막았을 것”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주택 공사시 LH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주택 공사시 LH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례를 막기 위해 LH의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이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정부는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등 설계‧시공‧감리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허종식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토록 하는 등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은 LH가 발주한 전체 건설 현장 123개 사업장 중 검단아파트를 포함한 71개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LH가 사업장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을 비롯해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현장 전반을 파악할 수 있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게 허종식 의원 설명이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LH는 허종식 의원에게 “자체 내부지침(품질관리지침)을 개정‧강화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전면 의무화겠다”면서 “이와 함께 내부에 권역별 품질전담부서(가칭 ‘품질지원센터’)를 신설해 건설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시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지도를 강화하는 등 시공 확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두고 국토부는 ‘전관카르텔’을 지목했지만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 과정 전반 걸친 LH의 관리체계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법위반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국토위 국감에 출석한 이한준 LH사장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및 부실시공, 전관예우 의혹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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