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노동자 기본권리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전체 중 절반 가량”

시평 상위 20위권 내 건설사들의 최근 5년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400여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평 상위 20위권 내 건설사들의 최근 5년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400여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20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4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 상위 20위 내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 건수는 모두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령별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순이었다. 이외에 기타 법령 위반 건수는 206건으로 나타났다.

같은시기 건설사별 법령 위반 건수는 대우건설 54건,  DL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등이다. 이들 건설사 모두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20위권에 속해있다.

앞서 지난 9월초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시공능력평가 산정 과정에서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시정명령 횟수에 공사실적액의 4%를 곱한 수치를 감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의 경우 공사실적액의 10%가 감점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최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순위가 기존에 비해 4~5단계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시공능력평가 산정 과정에서 노동관계법률 위반시 건설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이상 적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대형건설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400여건 이상 발생했다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중소 건설사에서는 더 많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추가로 2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처벌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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