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에 DL이앤씨‧대우건설‧현대건설‧롯데건설에 이어 한화 건설부문 추가

고용부가 올해 대형건설사 5곳의 전국 현장을 상대로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 뉴시스
고용부가 올해 대형건설사 5곳의 전국 현장을 상대로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각 건설 현장을 일제히 검사하는 대형건설사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DL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의 전국 각 건설 현장을 상대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화 건설부문이 포함되면서 올해 고용부가 중대재해 관련 일제 검사에 착수한 대형건설사는 모두 5곳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은 옛 한화건설 시절이었던 지난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주사 한화와 한화건설이 합병(2022년 11월)된 이후 올해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그 결과 한화 건설부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한 뒤 한화 건설부문의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초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7건(8명 사망)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DL이앤씨의 전국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초에는 중대재해 5건(5명 사망)이 발생한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건설현장을 일제 감독했다. 또 같은달 중순에는 현대건설(6건, 6명 사망)과 대우건설(5건, 5명)의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기업은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작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석 달 뒤에는 시행 2년차를 맞이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매년 매월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처벌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엄단하기 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방 한 지역에서는 피해자‧시민단체들이 기업 및 경영자를 지방고용청에 고발 접수했으나 해당 지방고용청은 검찰에 불기소한 사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중대재해 중 80% 가량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실제로 2년 추가 유예된다면 정부는 근로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