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처벌 수위 강화 등에 나서야”
건설업계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사전예방에 초점 둬야”

올해 산재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가운데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업에서는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올해 산재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가운데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업에서는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전체 노동자수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중‧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 노동자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9월말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총 459명으로 전년 동기 510명에 비해 10%(51명↓) 감소했다. 사고 사망건수는 같은기간 7%(34건↓)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올 3분기 누적 건설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240명(235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3명(8건↓) 줄었다. 동기간 제조업은 123명(121건)으로 20명(15건↓), 기타 업종은 96명(93건)으로 18명(11건↓) 각각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267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41명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 역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0명 줄어든 192명으로 집계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수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오히려 산재 사고 사망자수가 늘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의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올해 3분기 누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14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8명 줄었다. 이에 반해 중·대형건설사가 몰려 있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에서는 산재 사고로 전년 동기 대비 15명 증가한 9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경기 124명 △경북 38명 △서울 36명 △충남 34명 △전북 30명 △부산 29명 △전남 26명 △인천 25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전북은 16명, 부산 6명, 경북 5명씩 각각 늘어났으나 경기는 21명, 충남 15명, 인천 5명씩 각각 감소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근로자 안전관리를 가장 많이 신경쓸 것 같은 공사 50억원 이상 대형건설사 건설현장에서 오히려 근로자 사망사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부실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를 추가 유예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률)은 0.43으로 OECD 평균치 0.29보다 1.5배 가량 높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멈추고 처벌 강화 및 법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대형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중소형건설 현장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건설사들이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 개설, 안전 담당 인력 확충, 현장 동영상 촬영, 안전교육 강화 등에 나섰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 의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처벌·제재 수위 상향 등 사후 대책보다는 적절한 공사기간 보장, 공정별 사전 안전점검 강화 등 예방책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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