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며 “집권 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가결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한다”며 “폭력 파업이 공고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리어 국민 겁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6단체와 보수언론까지 불법 파업이 횡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디에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 기업에 보도 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며 “YTN에 이어 이번에는 연합뉴스TV다. 두 기업 모두 지분 취득 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도 절차지만 마약 3,000회에 투약 전력이 있는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의 이력도 큰 논란이다. 국민 수준을 얕잡아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하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 민영화 과정에 이 위원장에게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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