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 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 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투자도 안하는데… 나랑 상관 있나?’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을 위해 ‘금투세’가 무엇인지, 도입하거나 폐지할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금융투자소득’이 무엇인가요?

A.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금손실 가능성, 즉 투자성이 없는 이자‧배당 소득은 제외합니다. 은행에 돈을 보관하여 이자소득을 발생하는 적금이나 주식을 구매한 후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은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채권 양도 소득 △펀드 매매 소득 △파생상품 소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회사채, 국공채 등에 투자한 후 판매했을 때 나오는 소득과 집합투자증권이라 불리는 펀드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Q. 왜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었나요?

A.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시작됐습니다.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한 대주주의 요건을 종목당 2018년 15억원에서 2020년 10억원으로, 21년엔 3억원으로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늘려가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식과 펀드 운용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복잡한 금융세제가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품인데도 어떤 상품은 과세가 되고, 다른 상품은 비과세가 되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손실만 보았는데도 금융상품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상품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고 경우에 따라 이월공제를 적용하자는 등의 개편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합리적인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만들고자 ‘금융투자소득세’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어떻게 변하나요?

A. 현재 금융투자 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 소득세’로 매겨집니다. 납세의무를 가진 대상자로 ‘대주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기준 투자자가 주식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분류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시에는 기존 양도소득세에서 벗어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인 ‘공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판매한 양도소득은 5,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 기본공제 기준은 과세 발생 기준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현행의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만약 A씨가 과세기간 중 1억원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공제 금액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입니다. 1년에 3억원을 초과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가산해 금융투자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총 27.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과세형평을 감안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해에는 수익율이 좋아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손실이 생길 경우 과세기간을 넘어 5년까지 이월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또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징수가 진행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 중인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 중인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Q.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이 왜 논란인가요?

A.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이상)를 발표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4‧10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자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규제인지, 금투세 도입과 폐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대통령의 발언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A. 가장 큰 부분은 과세 대상자와 조세 수입입니다. 폐지 시 과세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조세 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7,045명입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3년 평균 6만7,281명으로 3년간 평균 매매고객인 769만8,277명 중 0.9% 정도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 시행을 앞둔 제도라 과세 대상자를 어느 시기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세금 수입이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세수를 예측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한다면 “2025~2027년 3년간 총 4조328억원, 연평균 1조3,443억원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A. 투자자들은 대체로 폐지를 반기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인 세금은 전체의 1%인 소수에게 부과되지만, 주식 시장은 이른바 ‘큰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으로 이탈해버리게 된다면 증시는 침체되고 전체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세계 금융시장이 이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상황에서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입 취지인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추진이 일부 투자자들의 반응을 노린 ‘표’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추진 발언 이후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의 폐지 추진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라 일갈했습니다. ‘부자 감세’로 선거철 표심 잡기에 나선 대통령의 요구일뿐,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대책도 없이 발표한 즉흥적인 정책이라 지적했습니다. 또 시행도 안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해진 경제정책도 상황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며 금투세 폐지 추진은 정책 유연성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옹호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비판에 대해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반박하며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Q.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즉각 폐지되는 것인가요?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 개정이 필요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대주주 완화 대책 같은 경우,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제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이 동의가 필수입니다. 금투세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로 폐지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제 폐지가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자본시장을 위한 선택’인지 ‘1,400만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활성화 추진 방향

2020. 6. 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2. 11. 2 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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