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대신해 민생토론회를 열고 각종 민생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들 정책 중 상당수가 ‘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데, 야당은 세수 부족 등은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행보가 4월 총선을 앞둔 ‘총선용’이라는 의구심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금융 시장에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 시장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새어 나왔다. 당장 이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한 고민은 없는 상황에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로 인한 세수는 약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꿔 말하면 이만큼의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전날 발표한 ISA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도 2,000~3,0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봤다.

비단 금투세뿐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후 원점 재검토를 부처에 지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경비를 이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영화관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해외로 출국 시 등 곳곳에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금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고 보았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선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세수 감소’ 우려 일축한 대통령실

즉각 야당에선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뒤따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숙고를 거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이유다. 정책 중 상당수가 법 개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발표를 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요건 완화’를 공언한 것을 두고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 것이면 국회가 왜 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는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 지원 강화 등도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건전 재정을 외치며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마저 깎더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묻지마 감세’로 국가재정을 기어코 거덜 낼 작정인가”라고 힐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감세 정책과 관련해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것을 진화하고 나섰다.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 내고 있다”며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91개를 갑자기 다 없앤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개별적 가격 기제에 일부 적용해야 하는 부담금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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