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였다. 신산업 입지를 공급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은)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도적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환경평가 1·2등급지 같은 경우엔 개발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 투자유치, 산업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 산업단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1·2등급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그 면적만큼의 대체부지 신규 지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 그린벨트 획일적 기준 전면 개편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그린밸트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 돼도 전체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권역 내 자연환경 및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했다.

토지이용규제와 농지이용규제도 완화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의 경우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수직농장 농지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등 농지이용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3ha 이하 소규모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 등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농촌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농지이용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 없고 농촌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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