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항 없다’며 사건 종결을 결정한 것을 두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0일) 권익위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다.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란 말인가”라며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여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명품백을 받은 것은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같은 법 제9조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받을 때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 사실이 있음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법이 규정한 대로 시행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권익위는 아닌 척, 모르는 척했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 도입의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 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권익위는 대한민국 공직의 부패를 관망하는 국가기관인가”라며 “이 법(청탁금지법)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국가 차원에서 선물 받은 국가의 재산인가. 가방을 받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공식 석상인가”라며 “이는 결국 지난 1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권익위가 동의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권익위가 기본적인 행정조사를 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더구나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대변한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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