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번 수심위의 결정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심위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이런 걸 두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라고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수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권위원장으로 위촉했던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에 불과했다. 결국 검찰 수사와 검찰수심위회의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며 “명품백을 준 사람은 뇌물이 맞다고 하는데,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언제부터 검찰과 검찰 수심위가 이렇게 뇌물에 관대했는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국민께서는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께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법에 대한 조롱”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가 남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 한 사람을 지키자고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가족을 감싸자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검찰이 이처럼 법과 정의를 짓밟지는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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