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015년부터 통관 단계에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검사는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이 대상이 됐다. 이 중 위해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검사 대상 제품의 포장을 개봉해서 제품 표시에 적힌 원료 중 의약품 성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마약류‧의약품 성분, 부정 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총 296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됐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 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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