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공석이 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인”이라며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3명씩이나 추천하라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미 판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신고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 요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직무 정지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와 180도 달라진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남아 있는 과거의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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